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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넣으면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과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료까지 반영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율(출퇴근재해 요율 포함)을 %로 넣으세요. 예: 천분의 7.6 → 0.76

2026년 월급별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

월급국민연금건강+요양고용근로자 합계사업주 합계
200만원95,00081,34018,000194,340199,340
250만원118,750101,67022,500242,920249,170
300만원142,500122,02027,000291,520299,020
350만원166,250142,35031,500340,100348,850
400만원190,000162,69036,000388,690398,690
500만원237,500203,37045,000485,870498,370
600만원285,000244,04054,000583,040598,040
700만원313,020284,71063,000660,730678,230

단위: 원. 비과세 없이 월급 전액이 보수월액인 경우, 1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 제외,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떼어 회사가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4대보험료입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받는 연금을 위해 내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보험입니다. 역시 절반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에 쓰입니다.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더 냅니다.
  • 산재보험: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업주만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비과세 금액, 회사 규모만 넣으면 각 보험료를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구분 2025년 2026년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9.5% 4.75% 4.75%
건강보험 7.09%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보수 대비) 0.9182% 0.9448% 절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2.95% 13.14% 절반 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1.8% (동결)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규모별 규모별 없음 0.25~0.85%
산재보험 업종별 업종별 없음 전액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입니다. 연금개혁으로 1998년부터 유지되던 9%가 2026년 9.5%로 오르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근로자 몫으로 보면 매년 0.25%포인트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아주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적용 기간 하한액 상한액 상한 적용 시 근로자 월 보험료
2025년 7월 ~ 2026년 6월 40만원 637만원 302,570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41만원 659만원 313,020원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계산 방법

  1. 보수월액 정하기: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2.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을 적용한 기준소득월액 × 4.75%.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3.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4. 장기요양보험: 위에서 구한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5. 고용보험: 근로자는 보수월액 × 0.9%, 사업주는 0.9%에 회사 규모별 요율을 더합니다.
  6. 산재보험: 보수월액 × 업종별 요율(사업주만).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이며, 이 계산기의 결과가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러 금액으로 대조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20만원(식대 20만원 포함), 직원 50명 회사

  • 보수월액: 3,200,000 − 200,000 = 3,000,000원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107,850 × (0.9448 ÷ 7.19) = 14,172원 → 14,170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근로자 공제 합계: 291,520원 (2025년 같은 조건 282,120원보다 9,400원 늘었습니다)
  •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고, 고용보험은 3,000,000 × (0.9% + 0.25%) = 34,500원이라 합계 299,020원에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반반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료도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월급 + 사업주 4대보험료”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사업주 몫만 30만원 안팎이 더 들어갑니다. 채용 예산을 짤 때는 근로자 공제액보다 사업주 부담 합계를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아니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월급 320만원 중 식대가 20만원이면 300만원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비과세 금액 칸에 회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을 넣으세요.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보험료는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매깁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직후나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는 659만원이 상한이라, 월 소득이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근로자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왜 사업주가 더 많이 내나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뒤의 것은 직원 교육과 고용 유지 지원에 쓰이는 돈이라 사업주만 내며, 회사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습니다(0.25~0.85%).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공제 항목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보험으로 대신하는 제도라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냅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며, 회사가 받은 고지서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라, 60세가 되면 가입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금액을 빼고 보세요.

입력한 급여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하시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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