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과 ㎡
집을 알아보다 보면 같은 집을 두고 누구는 “34평”, 누구는 “84㎡“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광고와 계약서에는 ㎡가 적혀 있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평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단위를 오가며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고 만들었습니다.
- ㎡ 칸이나 평 칸 중 아무 곳에나 숫자를 넣으면 다른 칸이 바로 바뀝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방의 **가로·세로 길이(m)**를 넣으면 넓이를 ㎡와 평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 분양 공고에 적힌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넣으면 전용률과 각각의 평수를 계산합니다.
- 59㎡, 84㎡처럼 자주 보는 아파트 타입의 전용 평수와 대략적인 공급 평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곱미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단위(국제단위계 SI의 유도단위)입니다. 평은 예전부터 쓰던 면적 단위로, 한 변이 6자(약 1.8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평으로 봅니다. 평은 법정단위가 아니어서 거래·광고에서는 ㎡를 써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아직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평과 돈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단위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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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공식
1자를 10/33m로 보는 관행에 따라 1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평 = (10/33m × 6)² = 400/121㎡ ≈ 3.305785㎡ (보통 3.3058㎡로 줄여 씀)
- 1㎡ = 121/400평 = 0.3025평 (나누어떨어지는 정확한 값)
그래서 실제 계산은 아래 두 식이면 충분합니다.
| 바꾸려는 방향 | 공식 | 예시 |
|---|---|---|
| ㎡ → 평 | ㎡ × 0.3025 (= ㎡ ÷ 3.3058) | 84㎡ × 0.3025 = 25.41평 |
| 평 → ㎡ | 평 × 3.3058 (= 평 ÷ 0.3025) | 34평 × 3.3058 ≈ 112.40㎡ |
3.3058과 0.3025는 법령에 정해진 환산 계수가 아니라 위 관행에서 나온 값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법정단위 안내에서 1평을 약 3.3058㎡로 환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지 않은 400/121로 계산한 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예: 3.025 → 3.03). 방 넓이 계산에서도 평은 반올림 전 ㎡ 값으로 계산하므로, 화면의 ㎡ 값을 다시 0.3025로 곱한 결과와 마지막 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암산할 때 “㎡ ÷ 3.3”을 쓰는데, 이렇게 하면 84㎡가 25.45평으로 나와 정확한 값(25.41평)보다 조금 커집니다. 넓이가 클수록 차이도 커지므로 가격 비교처럼 정확해야 할 때는 0.3025를 곱하세요.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차이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수인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준에 따라 숫자가 10평 가까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들어가는 공간 | 비고 |
|---|---|---|
| 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 (거실·방·주방·욕실 등)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잰다 |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쓰는 공간 |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흔히 말하는 “몇 평형”의 기준 |
| 그 밖의 공용면적 | 지하층(주차장 등),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오피스텔·상가 분양에서 자주 쓰임 |
「주택법」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면서 계단·복도·현관 같은 공용면적은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세대별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용률은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전용면적 ÷ 공급면적)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70~80% 안팎인 경우가 많고, 같은 층 세대가 긴 복도를 함께 쓰는 복도식은 계단식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 범위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경향이며, 정확한 값은 단지마다 다르니 분양 공고나 계약서에 적힌 면적으로 위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발코니(베란다)는 보통 전용면적에 넣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 면적이라, 확장 여부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제로 쓰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평형 표
아래 표의 전용 평수는 전용면적에 0.3025를 곱한 값입니다. 공급 평수는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전용률로, 전용률을 대략 70~80%로 놓고 단순 계산한 범위입니다. 실제 분양 평형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전용면적 | 전용 평수 | 공급면적 (대략) | 공급 평수 (대략) |
|---|---|---|---|
| 59㎡ | 17.85평 | 약 74~84㎡ | 약 22~26평 |
| 84㎡ | 25.41평 | 약 105~120㎡ | 약 32~36평 |
| 101㎡ | 30.55평 | 약 126~144㎡ | 약 38~44평 |
| 114㎡ | 34.49평 | 약 143~163㎡ | 약 43~49평 |
| 135㎡ | 40.84평 | 약 169~193㎡ | 약 51~58평 |
거꾸로 평을 ㎡로 바꾼 값도 자주 찾습니다. 10평은 33.06㎡, 20평은 66.12㎡, 25평은 82.64㎡, 30평은 99.17㎡, 32평은 105.79㎡, 34평은 112.40㎡, 40평은 132.23㎡입니다. 이때의 평은 기준 면적을 따로 밝히지 않은 단순 환산값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평형 84㎡는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84㎡는 84 × 0.3025 = 25.41평입니다. 다만 흔히 “33평”, “34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용면적까지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라 숫자가 더 큽니다. 전용률을 대략 7080%로 보면 공급면적은 약 105120㎡, 평으로는 대략 32~36평 범위가 됩니다. 정확한 공급면적은 단지마다 다르니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84㎡ 타입이 많은 이유로는 「주택법」의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기준 안에서 가장 넓게 짓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흔히 거론됩니다.
왜 평 대신 ㎡를 써야 하나요?
평은 법정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현행 2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습니다. 법정단위는 기본단위·유도단위·특수단위로 나뉘는데, 시행령이 정한 특수단위 목록에도 평은 없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연혁에 따르면 1961년 계량법으로 미터법을 법정단위로 정했고, 건물과 토지는 예외적으로 척관법을 허용하다가 1983년 1월 1일부터 이 허용을 없앴습니다. 이후 2007년 7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광고 등의 ‘평’ 표기를 본격적으로 단속하면서 분양 광고와 매물 정보가 ㎡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용률은 왜 아파트보다 낮게 보이나요?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전용면적에 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그 밖의 공용면적까지 더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비율이라도 아파트(공급면적 기준)보다 낮게 보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을 함께 적도록 하고,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면적 기준 오피스텔 전용률은 대략 50%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물마다 차이가 크므로, 계약서의 전용면적을 위 계산기에 넣어 실제 평수를 확인해 보세요.
㎡를 3.3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는 괜찮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3은 3.3058을 줄인 값이라 결과가 약간 커집니다. 예를 들어 84㎡ ÷ 3.3 = 25.45평이지만, 정확히는 25.41평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맞춰야 한다면 0.3025를 곱하거나 이 계산기를 쓰세요.
평당 가격을 ㎡당 가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1㎡는 0.3025평이므로 ㎡당 가격 = 평당 가격 × 0.3025입니다. 평당 3,000만 원이면 ㎡당 907.5만 원입니다. 반대로 ㎡당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바꿀 때는 3.3058을 곱합니다. ㎡당 1,000만 원이면 평당 약 3,305.79만 원입니다. 이때도 가격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공급면적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 크기를 평으로 알고 싶어요.
줄자로 방의 가로와 세로를 재서 m 단위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3.3m, 세로 4m인 방은 13.2㎡이고, 평으로는 약 3.99평입니다. 벽이 반듯하지 않거나 붙박이장이 있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넓이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