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등)으로 나뉘는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생활비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려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금처럼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재직 중에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낸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국가(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로 받은 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와 시행령 제68조를 기준으로, 2026년에 퇴사한 상용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액,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에 퇴사해 아직 받고 있는 분을 위해 2025년 기준(상한 66,000원)도 퇴사일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제41조).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토요일은 빠지므로, 달력으로 6개월을 다녀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7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을 채웁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무일수에 주휴일 하루를 더한 비율(주 5일이면 7일 중 6일)로 대략 추정하니, 경계에 걸리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제58조).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전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진퇴사
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기초일액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 구분 | 2025년 퇴사 | 2026년 퇴사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시행령 제68조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 60% |
| 시간급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 최저임금 고시 |
| 1일 하한액 (8시간) | 64,192원 | 66,048원 | 최저임금 × 8시간 × 80% |
-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종전 상한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
- 하한액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사일 당시 최저임금 × 8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33,024원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초일액이 상한(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기초일액 약 110,080원113,500원, 월급으로 치면 **대략 월 330만350만 원** 정도로 좁습니다.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 많으면 상한액(68,100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며칠분 받는지는 퇴사일 현재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퇴사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피보험기간은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입니다. 이전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50세 여부는 퇴사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퇴사일이 50번째 생일 당일이거나 그 이후라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총 받는 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2023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사, 매달 세전 300만 원을 받은 35세 근로자(하루 8시간)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92일
- 기초일액: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60%: 약 58,695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총 예상 수령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30일분으로 환산하면 1,981,440원)
예시 2: 52세, 12년 근무, 월급 500만 원
2014년 입사해 2026년 6월 30일 퇴사한 52세 근로자, 월 500만 원입니다. 산정기간 4월 1일~6월 30일(91일) 기준 기초일액이 약 164,835원으로 상한(113,5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 270일, 총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예시 3: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자, 2년 근무
2026년 9월 30일에 퇴사한 30세 단시간 근로자(하루 4시간, 월 120만 원)는 기초일액(약 39,130원)이 최저기초일액(10,320원 × 4시간 = 41,280원)보다 낮아 하한액 33,024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총 4,953,600원입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 서류 제출 확인: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이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24 구직신청: 예전 워크넷 구직등록은 지금 **고용24(www.work24.go.kr)**로 통합됐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시청 가능)을 듣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고용센터는 보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1
4주 간격)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0시17시에만 제출할 수 있고, 일부 회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지급: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질병이나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 두세요.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 악화, 조직 축소, 사업 양도 같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그만두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이나 장기 무단결근처럼 해고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면요?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다른 요건(180일 등)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깎이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에는 여러 번 받았다는 이유로 구직급여일액을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줄이는 개정안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확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은 다음 수급 때 피보험기간과 18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구직급여액 × 남은 일수 × 1/2”입니다. 예를 들어 1일 66,048원, 180일 중 120일이 남았다면 66,048원 × 120일 × 1/2 = 3,962,880원입니다. 퇴사 전 회사나 관련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에 일한 사실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 몫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 시간과 소득에 따라 재취업으로 보아 지급이 끝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늦게 신청하면 기간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계산기 결과의 “신청 기한”에 수급기간 마지막 날이 표시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생년월일·급여는 어디에도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