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내는 지방세입니다. 차를 얼마나 탔는지와 관계없이, 차가 등록된 주소지(사용본거지)의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1년치 세금을 둘로 나눠 1기분(16월)은 6월 1630일, 2기분(712월)은 12월 1631일에 고지하고, 각 납기 첫날인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친 것이라, 배기량 × 세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30%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자가용)를 기준으로 다음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차령 경감을 반영한 1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 6월(1기분)·12월(2기분)에 나눠 내는 금액
- 1월·3월·6월·9월에 1년치를 미리 낼 때 받는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
- 납부 방식별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비교한 표
- 오늘 기준 다음 연납 신청 기간
화물차·승합차·영업용(택시·렌터카) 차량과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1년치(연세액)를 구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 구분 | cc당 세액 | 예시 (신차 기준 연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 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 | 정액 | 100,000원 |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차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1,998cc 신차라면 자동차세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119,880원이 더해져 1년에 519,480원을 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지만(제127조 제3항),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씁니다.
차령 경감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기분마다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분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차령기산일이 속한 연도를 빼서 셉니다(시행령 제122조 제2항). 차령기산일은 보통 최초 신규등록일이고, 제작된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차령기산일 | 1기분 차령 | 2기분 차령 |
|---|---|---|
| 1월 1일~6월 30일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 7월 1일~12월 31일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에 차령 5년(15% 경감), 2027년에 6년(20% 경감)입니다. 2024년 9월에 등록한 차는 2027년 1기분이 차령 3년(5%), 2기분이 4년(10%)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경감률이 다릅니다. 전기차처럼 정액으로 내는 차에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연납 할인 (2026·2027 공제율)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연세액 신고납부, 흔히 “연납”)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 줍니다. 공제 이자율은 **2026년 현재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부터 5%이고, 행정안전부는 2025년과 2026년에도 5%를 유지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도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5%가 적용되며, 연말 시행령 개정이 있으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 연납 시기 | 공제 계산식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연세액 대비 공제 |
|---|---|---|
| 1월 16~31일 | 연세액 × 334/365(윤년 335/366) × 5% | 약 4.57% |
| 3월 16~31일 | 연세액 × 275/365(윤년 366) × 5% | 약 3.77% |
| 6월 16~30일 | 2기분 세액 × 5% | 약 2.5% |
| 9월 16~30일 | 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공제는 자동차세에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로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실제로 2026년 1월 연납은 전국적으로 2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전기차, 오래된 소형차 등)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는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줍니다(제128조 제4항).
계산 예시
모두 지자체 조례 가산이나 감면이 없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정하고,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① 2,000cc급(1,998cc), 2022년 3월 첫 등록 — 2027년 1월 연납
- 연세액: 1,998cc × 200원 = 399,600원
- 2027년 차령 6년 → 경감률 20%, 기분세액 = 199,800 − 199,800 × 5% × 4 = 159,840원
- 정기 납부: 자동차세 319,680원 + 지방교육세 95,900원 = 415,580원
- 1월 연납 공제: 319,680 × 334/365 × 5% = 14,620원
- 1월 연납 납부액: 305,060원 + 지방교육세 91,510원 = 396,570원 (19,010원 절감)
② 1,600cc급(1,598cc), 2024년 9월 첫 등록 — 2027년
- 연세액: 1,598cc × 140원 = 223,720원
- 1기분 차령 3년(5%) 106,260원, 2기분 차령 4년(10%) 100,670원
- 정기 납부: 자동차세 206,930원 + 지방교육세 62,070원 = 269,000원
- 1월 연납: 공제 9,460원 → 197,470원 + 59,240원 = 256,710원 (12,290원 절감)
③ 전기차 — 2027년
-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차령 경감 없음)
- 1월 연납: 공제 4,570원 → 95,430원 + 28,620원 = 124,050원 (5,950원 절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납 기간(1월·3월·6월·9월 16일~말일)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선택해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ETAX·STAX 앱을 쓰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해 가상계좌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납한 사람에게는 1월에 연납 신고납부서가 발송되지만, 자동이체로는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간 안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네. 연납 후 차를 팔거나(이전등록) 폐차·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서울은 ETAX·STAX)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판매 때 매수인이 남은 기간 자동차세를 넘겨받기로 했다면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매수인이 낸 것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경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으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돼, 998cc 신차라면 자동차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 23,940원이 붙어 1년에 약 10만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지자체에 따라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연납하고 나서 이사하면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세액을 낸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차령은 연식(모델 연도)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차량 모델 연도가 아니라 차령기산일, 즉 보통 최초 신규등록일 기준입니다. 2025년형 차를 2024년 12월에 등록했다면 2024년 12월이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해 넣으세요.
1월 연납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6~30일)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가 줄어 2,000cc 신차 기준 1월 18,280원, 3월 15,050원, 6월 9,990원, 9월 4,990원(자동차세 기준) 순으로 작아집니다.